구의회 임시회 열고 관련조례 개정, 예산 4억5천여만원 확보
원도심 17·송도동 9개 단지 대상 접수받아 지원심의 후 교부
이달 공공청사 충전시설 이전 마무리..질식소화포·소화기 구비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 연수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내 전기차 시설 이전 재원을 마련했다.

연수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내 전기차 시설 이전 재원을 마련했다.(사진=인천 연수구)
연수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내 전기차 시설 이전 재원을 마련했다.(사진=인천 연수구)

26일 연수구가 아파트 충전시설 이전 지원 등을 위한 구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얀수구는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역 내 민간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23일 폐회한 제26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도심 17개 단지와 송도동 9개 단지 등 지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천500만 원도 확보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지역 내 민간 공동주택 181단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리튬배터리용 소화기 구입 예산은 안전성 미확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연수구는 관리 주체별 신청서 접수와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지별로 공사 시행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또 구청사와 동 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충전시설 지상부 이전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 공사에 착수해 이달 중으로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

구는 지역 내 건설 중이거나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진압설비와 화재확산방지시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시설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했다.”라며 “지역의 안전 문제만큼은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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