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지상설치 원칙 건축심의
질식소화덮개 지원·공동주택 전수 조사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또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전기차 주차장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평택시는 8월13일 브리핑을 통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8월13일 브리핑을 통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8월13일 브리핑을 통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커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전기차 주차장의 경우 보통 지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추진해 오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 주차장 이전비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소방서에 지원하고,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경기도와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진행한다.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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