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선근 기자] 인천 동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액을 확대(시설개선자금 2000만원→3000만원, 경영자금 1000만원→2000만원) 시행한다.

인천 동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액을 확대(시설개선자금 2000만원→3000만원, 경영자금 1000만원→2000만원) 시행한다. (사진=인천 동구)
인천 동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액을 확대(시설개선자금 2000만원→3000만원, 경영자금 1000만원→2000만원) 시행한다. (사진=인천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 은행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구가 구 출연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맡기고 일반 소상공인대출에 비해 완화된 심사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을 통해 사업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3000만원, 경영 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연 3%의 특례보증 이자 차액도 지원해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 확대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자금난을 해소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활력 넘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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