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정비계획 변경
생활권계획 방식 도입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5월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 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주민 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하게 진행되는 과정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구역 지정 방식을 전환한 큰 변화다.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37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으나, 9개 구역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어려움으로 해제된 수원시에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패러다임 전환이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수원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 방식 도시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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