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시한 3년 제한, 기업 경영 규제로 작용
"비좁은 공장환경 자재 보관장소 확보 한계"
인천상의, 예외 적용 자동연장 정부에 건의
[일간경기=한동헌 기자] 인천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울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5월22일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가능해 설치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 했었다.
그러나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기간만료 후에는 철거하여야 하고, 추가적 증설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인천지역 기업들은 기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받고 있어, 공장 용지 부족으로 공장의 신·증설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공장의 가설건축물 철거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생산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달 기준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579개로 가설건축물은 기업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은 원부자재 비용 증가, 고금리 지속, 고환율 등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증축하게 됨에따라 건축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 이라며,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설건축물 존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가설건축물만이라도 법의 예외규정을 두어 존치기간 제한을 없애고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장의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에 따른 기업 애로는 인천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단지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