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15건 안건 심사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은 9월7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미순(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8월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