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6월15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6월15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6월15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재형(국민의힘,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국민의힘,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명옥(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살펴보면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나, 해당 조직의 활동이 종료돼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 설립돼 2018년 활동을 종료했다.

홍종철 의원은 “2018년 임기 만료로 활동을 종료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가 2019년에 구성돼 현재까지 운영중이므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