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자체 첫 관련 조례 제정
추경편성 이용권 지급..5300명 혜택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1973년생) 광명시민은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2023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는 광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인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이세라 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올해 평생학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약 53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올해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5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난 2021년 광명시가 제정하려던 ‘평생학스장학급 지급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당초 계획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로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광명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조례가 몇 번에 걸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용을 대폭 수정해 만 50세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30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라 팀장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따라서 50세가 되는 해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먼저 결재한 후 후불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평생학습지급 조례는 8대 때부터 의회가 내용수정을 요구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의회가 요구한 모두 내용을 반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생학습지원금은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100세 시대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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