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양, 안산단원 등 9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고양 등 경기 22곳, 인천 전지역 조정대상서 제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 '이중규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경기도와 인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해제됐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11월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지구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6월과 9월에 이어 세번째로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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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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