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최근 자원재활용 업자들이 순환자원유통센터의 재활용지원금 지급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센터는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재원으로하는 재활용지원금을 전국의 재활용 업체들과 수탁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센터는 각 업체들이 처리한 수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센터는 지급내용을 각 공개 하지 않고 전체 총량과 총액만 공개해 누가 얼마를 처리해 얼마를 수령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 각 수탁자들은 수량과 수령액을 알 수 없고 얼마든지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최근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지원금을 공개하라 센터에 요구했지만 센터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이나 법규는 없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같은 질문을 유통센터 대변인 격인 기획 홍보팀에 질문한 결과 “그런 법규나 법률은 없다. 다만 그것을 공개할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수탁자들이 동의할 경우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활용 지원금은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재활용 분담금을 이미 지불했기에 일부 수탁자들이 처리미달로 인한 지원금혜택을 받지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1톤을 처리했던 100톤을 처리했던지 간에 투명하게 지원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유통센터는 이부분에대해 지금은 이런 부분은 시정 되었다 한다.)
이것은 비단 철 캔이나 알루미늄 캔뿐만 아니라 모든 재활용제품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는 한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는 기관으로서 이제라도 공명정대한 투명한 처리를 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