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고양·화성·김포 등 14곳 10일 등 반입 정지도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가 가산금과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는 3월16일 고양시와 화성시, 김포시 등 34개 지자체에 대해 가산금 162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5~10일의 반입정지 기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 14곳 중 고양시가 26억2700만원, 화성시 16억7900만원, 김포시 13억7800만원, 서울 강서구 11억8700만원, 부천시 11억3400만원, 구로구 10억3700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들 14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연속 10일을 선택한데 비해, 화성시는 3월16~20, 23~27일로, 서울시 동대문구는 5월12~16일, 6월16~20일로 5일씩 나눠 반입정지 기간을 선택했다.
화성시와 동대문구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총량 초과 쓰레기의 10%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했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0개 지자체의 가산금은 은평구 7억7400만원, 안산시 6억9900만원, 송파구 5억7300만원, 인천 서구 4억2500만원의 순이고,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관악구 2억4700만원, 안양시 2억2500만원, 광진구 6900만원의 순이다.
공사 손경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