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본격화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월13일 "지난 2015년 6월28일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 간이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월13일 "지난 2015년 6월28일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 간이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월13일 "지난 2015년 6월28일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공식 논의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기간은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 간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되며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이며 실매립 면적이 최소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매립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 처리되며, 지정폐기물은 반입 제외된다.

매립시설에는 생활폐기물 예비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 특별 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화경개선사업비로 펀성해 대체 매립지 유치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설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