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 이달 25일 6시 최종 마감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이달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붉은수돗물 관련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이달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4층에 위치한 이의신청 접수처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붉은수돗물 관련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이달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4층에 위치한 이의신청 접수처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2차례 걸쳐 보상피해 접수된 보상신청자 중 감액 보상자에 대해 이달 8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인천시청 접수처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17일까지 이의신청은 983건이 접수됐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이 대부분이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구입했을 경우 거래명세표를 출력하는 대신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가능하고,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내역, 카드 이용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출력해 구매내역 등 물품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오는 25일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다음달 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청접수처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5층)/ 서구청 본관 회의실(5층)/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3층)]에 11월20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액을 확정, 이달 초에 개별 통지했으며, 피해보상 신청 전액 보상자(1만9704건/16억4002만원)에 대해서 지난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