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팀은 5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돗물 적수사태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이달 15일부터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팀은 5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돗물 적수사태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이달 15일부터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팀은 5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돗물 적수사태와 관련해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이달 15일부터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적수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8월분 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했다. 하지만 미처 보상받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 8월과 9월 2차례 걸쳐 신청보상을 받았다. 이에 1개월간 서류 검증작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중복 접수된 420여 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1600여 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돼 총 4만2036건으로 63억2400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변호사, 감평사, 정수기 관련업체,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으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일반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 세대원 수 및 미취학 아동수, 피해 기간을 감안해 산정했고, 정수기 필터 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의 경우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을 중심으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진행됐다.

소상공인은 영업손실의 경우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선정했고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주민 보상기준보다 상향금액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최고 영업보상금액은 약 2100만원이며 최소금액은 약 1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주민 보상금액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3만원이며, 최고액은 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주민의 35%를 차지하는 4인 세대의 경우 평균 보상금액은 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 금액을 11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 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달 중순에 바로 지급된다.

반면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종료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을 거친 뒤 다음달 중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인천시민들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실비보상 기준은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보상을 위해 서류 검증작업과 계좌번호·주소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라는 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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