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태풍 ‘링링’ 인천 통과 따른 조치

태풍 통과에 따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인천 통과에 따른 강풍과 폭우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대교 전경.
태풍 통과에 따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인천 통과에 따른 강풍과 폭우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강풍이나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모든 차량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폭우나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공항철도도 풍속이 25m/s이상일 경우에 영종대교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상황 확인 후 운행이 재개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대교는 2010년 곤파스에 2시간, 2012년 볼라벤 8시간45분 동안 통행을 제한한바 있으며 영종대교는 통행이 제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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