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25개소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로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로 2시간 이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다.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등 3개 시장 외에 2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22개 시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과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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