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 결과 24.9% 부적합 판정...15명 좌석 불법 개조 형사 입건

인천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들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관련 일제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점검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들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관련 일제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주간 어린이 통학버스 3천64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일제점검에서 908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총 점검 대상 통학버스 중 24.9%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적합 사유도 1천325건에 달했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안전장치 부적합이 1천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미이수가 106건에 이르렀다.
  
특히 좌석을 불법 개조한 경우도 15건으로 해당 15명이 형사 입건됐다.
  
안전장치 부적합 유형별로는 하차확인 장치불량과 불법개변조가 20.8%에 해당하는 28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소화기 및 비상탈출망치 불량이 240건에 17.8%를 기록했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686건으로 전년 동기 96건 대비 무려 614.6% 증가했다.
  
또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 건수도 전년 510건보다 610건이 늘어난 1천120건으로 119.6% 늘어났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일제점검에 불참한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시와 협조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승차좌석 불법 구조변경으로 형사 입건된 15건과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부적합 차량을 검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송도 사고 이후 실시된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에는 경찰과 인천시·교육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학부모도 참관했다.
  
대상은 통학버스 안전장치·불법개조 등 차량 분야와 경찰 신고·면허·교육 등 운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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