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로 새벽2시까지 한 달간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경찰 오토바이로 심야 오토바이 무질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새벽 2시까지고 지역은 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질서 다발지역을 선정해 단속을 벌인다.
이때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이 기간 간석오거리와 주안역 등 유흥가 인근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 위 주취자 등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대응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심야시간대 오토바이와 주취자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경찰 오토바이 야간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심야시간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종환 기자
kjh@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