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상 의무인 ‘무료 우회도로’ 부재..국가가 해결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일산대교 일시 매입 또는 분할 매입’ 검토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하면 무료 우회도로도 건설해야 함에도 정책 수립이 되어있지 않아 국가 차원의 해결을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보면 유료 민자 도로를 건설할 때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우회 도로조차도 없어서 만일 이 다리를 유료로 건너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겠다 하면 한 8km 이상을 돌아서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세부 정책 결정을 잘못한 거에 대해 정부가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의원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일산대교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큰 틀에서는 매입이나 다름이 없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일시 매입 또는 분할 매입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 달라”라고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경기도 부담액을 책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산대교가 전면 무료화되려면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국회 국토위도 민자 도로 운영 지원 예산을 100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일산대교는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채과원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BTO)으로 건설되었다.
건설사들은 개통 1년 6개월 만에 자금 재조달이라는 사유로 국민연금에 지분을 매각했고, ㈜일산대교가 운영을 맡았다.
경기도는 2021년에 ‘공익 처분’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했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작년 10월 대법은 경기도의 공익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했고 일산대교 유료화는 유지됐다.
경기도의 지원 외에 김포·고양·파주시 등 일산대교 인접 시가 통행료를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김포시는 김포 시민에 한해 출·퇴근 시간대에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정 지원하기로 했고, 고양시와 파주시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다.
이 같은 상황에 한준호 의원은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통행료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 구조 변경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