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는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에 속도를 낸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리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했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과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가가 가시화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2023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2024년 12월에는 구리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개최하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했다. 실무 TF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4월과 8월 회의를 진행했다.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 신청사 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 중이다.
구리시는 연말까지 학생 보호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 공감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