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 빠르게 진행해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률 개정이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인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담당 지역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라며 “20년 넘게 경과하는 동안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시·군의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해 교육수요가 폭증했으나 교육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과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 공동체가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며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 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속히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