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월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월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진=경기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월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월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조치로, 외국인 주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도는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인상은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을 반영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다. 도내 어린이집에 등록된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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