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시급 1만14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09.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9월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최저임금 상승률 △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약 3600명이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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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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