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지산그룹 한재승 이사와 한재현 변호사가 9월15일 안성시청 본청 시장실에서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안성시가 추진하는 지정 기부 사업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부자는 기부 후 제공된 답례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기부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는 모범적인 본보기가 됐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고액기부 릴레이는 발달장애인 한라산 프로젝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며 "안성시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뜻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시민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 금액에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9월 15일 안성시 본청 시장실에서 진행됐다. 지산그룹 한재승 이사와 한재현 변호사는 각각 500만 원씩 기부하며 총 1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기부 후 받은 답례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부해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다.
안성시는 이번 고액기부를 통해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기부자들의 뜻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고액기부 릴레이는 발달장애인 한라산 프로젝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며 "안성시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뜻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시민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