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의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도모”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진=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진=경기도의회)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9월12일 기재위에 따르면 전날(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된다.

이와 별도로 도지사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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