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재 '예기집설' 권1~2가 지난 9월4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안성시)
안성시 소재 '예기집설' 권1~2가 지난 9월4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안성시)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 소재 '예기집설' 권1~2가 지난 9월4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예기집설』은 고려 말 1391년 공양왕 3년에 판각된 판본으로,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국내 판본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 관련 주석서 및 저술의 원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고려 말 지방 간행의 양상과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서지학과 향촌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안성시 소재 '예기집설' 권1~2가 지난 9월4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안성시)
안성시 소재 '예기집설' 권1~2가 지난 9월4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안성시)

'예기집설'은 고대 중국의 예에 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인 진호가 의론과 주석을 덧붙인 저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판본은 2권 1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해당 자료는 소장자가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수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학술 연구와 시민 대상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개인의 정성 어린 보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보물 지정이 안성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정은 안성시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에서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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