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남동구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이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다. 신청은 영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할 수 있다.
남동구는 이와 함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도 추진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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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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