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적이익 취하거나 고의적 위법사항 없어"
담당 공무원에 경징계·주의 조치..안성시 "정치감사"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 감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1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무려 20개월 동안 ‘서안성 체육센터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안성시 공무원 19명을 64차례 넘게 조사했으며, 김보라 시장도 4차례 직접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한 수의 계약과 시의회 허위 보고 등 일부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공무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담당 과장에게 경징계,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한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과오일 뿐, 명확한 업무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20개월간 시민을 위한 행정 대신 감사 대응에 시달린 것은 과도했다”며 이번 감사를 ‘정치 감사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라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며 “고의가 없었고, 감사 결과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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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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