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함께 의정활동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고문 위촉을 진행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함께 의정활동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고문 위촉을 진행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함께 의정활동의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고문 위촉을 진행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발의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안’, 김소진 의원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집행부 제출 안건인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월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4월18일 의장 집무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향후 2년간 의회의 법률 자문을 담당할 강태순 변호사와 차명심 변호사를 위촉했다.

두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향후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소송 대응 등 의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법률고문 제도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분야별 자문 인력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의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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