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의결
농관원·식약청 등 6개 기관 참여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된다.
4월15일 경기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먹거리 안전 협의체 구성도 담겼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해 먹거리 안전 제도 개선과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조례는 또 우수식품 인증과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등 먹거리 안전 인증 시책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분산됐던 각종 먹거리 안전 제도들이 이번 기본 조례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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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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