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연간 국비지원 60억원으로 확대
4억 이하 주택 추가 구입시 2주택자 중과 면제

3월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평군은 속초시와 함께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추가됐다. (사진=경기도)
3월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평군은 속초시와 함께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추가됐다. (사진=경기도)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3월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평군은 속초시와 함께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추가됐다.

이번 지정으로 가평군은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고, 연간 지원예산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은 물론 관광·체험사업 등 지역소득 증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기존 1주택자가 가평군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평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 등을 새롭게 발굴해 방문인구 증가도 도모한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의 2023년 3월 건의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경제부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경기북부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또한 이날 sns를 통해 "드디어 가평군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접경지역 사업 지원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 가평군 등 경기북부권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DMZ 및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법으로, 기존에는 접경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군 단위로 확장됐다. 이때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이 접경지역으로 포함됐으나 가평군은 민통선으로 20㎞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접경지역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5㎞ 이내 지역으로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가평군 북면 일부 지역이 접경지역을 걸치게 되면서 가평군이 8번째로 접경지역으로 선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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