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김경례 의원 적극 행정 강조

수원시의회가 2월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2월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도 이에 대한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원시의회가 2월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9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1건, 도시미래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환경안전위원회 2건, 문화체육위원회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는 김경례 의원과  홍종철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김경례(민주당)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적극 행정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는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하층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 신축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수원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 의원은 수원시의 금연단속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금연구역의 지도·단속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수원시의 7500여곳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23년 금연구역 지도·단속 점검 건수는 10만 4000여 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373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수준으로는 매년 100여 곳 이상 확대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금연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회 제391회 임시회는 오는 3월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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