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건 심의 나서
심사 안건 본회의 심의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월14일 열린 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먼저 이희승(민주당, 영통2·3·망포1·2)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 요금의 가산금·면제·감면 규정, 주차 제한 규정, 주차 요금 징수 및 관리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해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은경(민주당, 세류1·2·3·권선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동물보호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이번 심사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