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 전지역에서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서 이륜자동와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사진=인천시)
인천시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서 이륜자동와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2월27일 내년 1월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서 이륜자동와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