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한성대 기자] 연천군이 최근 한탄강관광지의 일부 지역 약 20만4600㎡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른 조치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으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될 때 시행된다.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문 시간과 차량 및 관광객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으로 유명해졌으나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홍수기 강우나 한탄강댐 방류 시 수위가 급상승하여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아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천군은 2023년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지정·고시되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한탄강관광지 대상 구역은 한탄강변 약 15만㎡와 관광시설 밀집구역 약 54,600㎡로, 강변 구역은 일반 기간과 관리 기간으로 나누어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광시설 밀집구역 내 불법 주차와 야영 및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진다.
연천군 관계자는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한 주민 반발과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한탄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 요금 부과 및 장박 텐트 철거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한탄강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