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근무제 도입
유연근무제·특별휴가 연계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가 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1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1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1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이번에 도입된 육아지원근무제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오후 출근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으로 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 관련 특별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부여하며, 30일 이상 업무를 대행할 경우 인사 가점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임신한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와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재택근무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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