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10월 4일 재표결에 붙일 예정이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여당 몫 후보자 임명안 파기로 여야 골이 깊어져 재표결은 부결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총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헌법 제53조에 의거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이 만약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게 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틀 만에 재표결을 강행한다. 10월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여론의 집중이 분산될 수 있고, 현장 국감을 실시하게 되면 본회의 출석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다. 법안 재의 시 무기명으로 표결하기에 여당 내 가결표가 나올 수 있다. 300명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 요건을 채우기 위해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정가에서는 의외로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되었다.
즉 정치권은 ‘윤한갈등설’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더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 언론매체에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는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 결과를 부결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재임명에 합의했지만 막상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되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친윤·친한을 떠나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그 여파는 재표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힘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올 경우 여당 지지자들의 배신감을 유발하고 ‘파국’의 시초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