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헌법재판소 인천애뜰 사용 제한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 판결
인천시, 올 8월에 관련 개정조례안 제출..인천시의회 보류 결정
인천시의회, 개정조례안 ‘허가’ 문구 삭제..‘신고’로 변경하고 제출
인천시 직무 해태로 받아들여져 ...재발 방지책 시급하게 마련돼야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가 인천애뜰 사용 제한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도 관련 위헌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가. 집회 또는 시위'는 인천애뜰 사용 자체를 못하게 못 박았다.
인천애뜰 사용 조례를 제정할 당시 2019년 인천의 시민단체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2023년에 와서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애뜰 조례에 있는 위헌 조항을 삭제하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8월에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송부했다.
인천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인천애뜰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인천시가 낸 인천애뜰 사용 개정조례안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인천시의회는 인천애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결정하면서, 인천시 집행부에 관련 조례에는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허가’ 문구가 들어 있다며, 이를 삭제하고 ‘신고’로 변경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월 30일 인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인천시가 개정안을 마련해 낸 인천애뜰 사용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에 인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나서, 인천시의회가 요구한 ‘허가’ 문구는 ‘신고’ 문구로 변경한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11월에 인천시의회에 보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애뜰 사용 제한이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난 뒤에는, 집회와 시위 신고가 되면, 사용 가능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신고만 되면 사용하게 돼 있는 상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정조례안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인천애뜰 사용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며 결정을 낸 지 1년이 지나서도 인천시가 즉각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크다.
인천시가 헌법재판소가 인천애뜰 관련 조례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낸 지 1년이 지나서도 신속하게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기에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