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소비자에 599만원 환불 조치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9월2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9월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9월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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