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향후 판결 이목 집중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법원이 김포 양촌마을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SL공사를 상대로 낸 주민협의체 A 위원 위촉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1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월9일 SL공사가 위촉한 주민협의체 A 위원(김포 양촌)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A 위원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의 효력이 중지되고 오는 10월 예정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들 대표 16명, 전문가 2명, 김포‧서구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SL공사는 지난해 5월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공석인 1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위원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 등으로 1년여 기간이 경과한 지난 5월 9일에야 위촉했다.
이에 해당 마을 관계자들은 SL공사와 김포시의회, 감사원 등에 주민협의체 위원 선거가 잘못됐다며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감사원의 답변이 나오기 전에 SL공사가 A 위원에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자 양촌마을 발전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 이번에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이에 SL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A 위원의 효력이 중지됐다”며 “본안 소송이 끝나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중지된 상태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성웅 기자
lyeksw5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