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되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비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토록 했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상원 도의원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생명 보호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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