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약 460억원, 16531㎡ 규모
수도권 배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시설
10월 중 신청서 접수·우선협상자 선정
[일간경기=한동헌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골든하버 Cs1(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6월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는 총면적 42만7657㎡의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IPA는 레저와 휴양,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공모는 사업대상지(Cs1)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사업제안서 평가(70%) 및 가격평가(30%)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후 사업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상부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IPA 최초의 시도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Cs1 필지로, 1만6531㎡ 규모이며,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 용적률 350%, 허용 높이 60m이다. 토지 매매 예정가격은 약 460억원으로 사업신청자는 토지가격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단독법인 또는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한해 가능하며, 컨소시엄 전체 출자지분의 20% 이상으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컨소시엄 주간사로 선정 한다. 컨소시엄 구성 법인당 최소 지분률은 10% 이상이다.
공모는 27일 공고 게시 이후 △사업설명회(7월 25일) △서면질의 접수(7월 29일) △사업신청서 접수(10월 4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10월 24일)로 진행,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 송도 서측 해상에 위치한 골든하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내 최대 크루즈선(최대 22만 5000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이 위치해 있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향후 골든하버가 인천을 상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