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국회 통과 입장 표명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금 현황(제공=인천경실련)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금 현황.(사진=인천경실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5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 개정은 지난 2006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은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개정으로 그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실제 출연요율은 0.04%→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후에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경실련은 법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한 것을 환영하고 실제 법정 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보증기금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제 출연요율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전망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역 신보의 실제 법정 출연요율을 현실화하고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인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는 신보 산하에 ‘(가칭) 소상공인 진흥원 설치’ 등을 추진, 신보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협조도 구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동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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