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가용 자원 모두 동원 조치 지시

[일간경기=강송수 기자] 화성시가 지난 9일 관리천으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 구간까지 오염수 4천603톤을 수거해 폐수 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1월17일 오후 5시 기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2,944톤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했고,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까지 구간의 오염수 4,603톤을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1월17일 오후 5시 기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2,944톤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했고,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까지 구간의 오염수 4,603톤을 수거해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감면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17일 오후 5시 기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만2944톤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앞서 화성시는 9일 현장 화재진압 이후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 즉각 초동 조치했다. 

이어 10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천 상․하류 지점에 방제둑 11개를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관리천 상류 하천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인근 용수로를 이용해 유량을 분산시키고 있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방제작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화성시는 중앙부처·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시는 방제둑 안에 가둬둔 오염수를 오염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폐수탱크로리를 이용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관리천 하류의 색도는 있지만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행·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인 만큼 사고 지역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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