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등기의무 위반…올해 과태료 13억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상길(민주·부평4) 시의원은 11월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사진=인천시의회)
나상길(민주·부평4) 시의원은 11월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주·부평4) 시의원은 11월13일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196건(2019년 211건, 2020년 337건, 2021년 345건, 2022년 153건, 올해 1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 또한 적지 않다. 2019년 5억3866만원, 2020년 10억9697만원, 2021년 2억2060만원, 2022년 1억7712만원, 올해 8억9967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나상길 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는 늘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