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육아도우미 법적 근거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그동안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 돌봄 수요를 맞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이 돌봄 종사자의 정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아이 돌봄 노동을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육아도우미를 제도화해 관리‧감독 및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 의원은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지만,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통해 도내 영‧유아 및 아동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위하여 아이 돌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아이 돌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9월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