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수원시·화성시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경기국제공항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국제공항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다.
6월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8일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전격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라며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옥분·황대호·이병숙 도의원 등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역사적인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정쟁수단으로 삼아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증폭시겨 생산적 논의를 막는 일부 세력을 비판한다”면서 “여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을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제외한 것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추후 진행 예정인 용역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건립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