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2020년 99건 2022년 278건으로
포상금 지급도 2년 새 34건 늘어
“화재발생 시 생명 살리는 생명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 비상구 폐쇄나 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1월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신고된 비상구 불법 폐쇄 등의 행위가 모두 615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205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매월 인천에서 17건의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 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99건이고 2021년 238건, 2022년 278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2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위법 행위는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과 복도·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위법 행위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시 포상금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당 5만원이며 1인 제한액은 월 30만원이다.
제도 운영 결과 시민들에게 지급된 포상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같은 3년간 비상구 불법 폐쇄 등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모두 234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평균 7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6.5건씩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56건이고 2021년 88건, 2022년 90건이다.
또 같은 기간 지급된 포상금은 2020년 280만원과 2021년 444만원, 2022년 450만을 포함해 총 1174만원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