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안성시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성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교육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지급하는 것이다.

안성시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0월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0월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사진=안성시)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개업일이 올해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장기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은 200만원이며, 단기 집합금지 대상인 교습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10월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교육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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