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피해 발생시 법률 지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실시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오는 6월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인천남동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조류 보호와 장수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친환경 남동구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들께서 활기를 되찾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구민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